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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을 시작할 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사업을 종료할 때, 즉 폐업할 때의 절차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폐업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1. 사업자 폐업신고 절차
사업자가 폐업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.
또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.
폐업신고를 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휴업(폐업)신고서
- 사업자등록증
이 서류들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. 편의를 위해 다른 세무서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.
폐업 신고 방법
인터넷 :
( 홈택스 - “신청/제출 → 신청업무” 메뉴의 “휴폐업신고”, “(휴업자)재개업신고” )
모바일 :
( “국세청 손택스” 앱의 “신청/제출” 또는 “모바일 민원실” )
간편하게 폐업신고하기
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.
이 경우,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,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2.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절차
폐업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필수입니다.
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
부가가치세 과세기간 | |
간이과세자 |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|
일반과세자 | 1기: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|
2기: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|
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.
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후에 가산세 등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
3.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서류
일반과세자가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
- 사업양도신고서 (사업을 양도하는 경우)
-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(해당되는 경우)
-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(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)
- 전자화폐결제명세서 (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매출한 경우)
-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(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)
- 사업장현황명세서
-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(건물, 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)
- 영세율 매출명세서 (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)
4.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서류
간이과세자가 폐업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
- 전자화폐결제명세서 (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)
-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(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)
-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(부동산을 취득한 경우)
- 사업양도신고서 (사업을 양도하는 경우)
- 사업장현황명세서
-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
요약
- 폐업신고:
- 휴업(폐업)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제출.
-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폐업신고 가능.
-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:
-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.
- 과세기간에 따른 매출 및 매입 내역 신고.
-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:
- 일반과세자는 복잡한 절차와 많은 서류 필요.
- 간이과세자는 간편한 절차와 적은 서류 필요.
사업을 종료할 때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 위의 절차와 서류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여, 폐업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.